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소전금 신속 절차를 통해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 개소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을 약 93%에 달하는 금액이며
많은 분들이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확인 지급을 통해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요건에 해당되면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가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글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가장 먼저 궁금하실 지원 금액 부분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의 연간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며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0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억원 초과 4억원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하며 4억원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이전에 지원된 금액과 비슷하지만
이번 손실 보증금 확인 지급의 경우 내가 스스로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통 지원 요건을 정리하자면
첫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번째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소기업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액 판단의 경우 개업 시기에 따라 적용하는
연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2018년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19년 20년 또는
21년 평균으로 산출하고 이후부터는 해당
연도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냅니다.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만약 일부만
있다면 평균치를 구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0이 하는 업종마다 금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세번째 수입에 대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2019가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단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도 창업자
혹은 간이 혹은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하며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를 지킨 사업체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시설 인원 제한 모두 포함하여
2020년 8월 6일 이후에 시행되었던 내용 중 한 번이라도
적용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이 필요하며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지급 대상자 중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즉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라면 통합 위임장이
필요하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면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라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으로 못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사업체이며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사업체이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라면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통합위임장이 필요하며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라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라면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 중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즉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구간 등
변경사업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 증명이 필요하며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 상향지원 유형으로 변경
사업체라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개업에 대한 상향 지원 유형으로
변경 사업체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선택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번째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라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와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하며 선택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1차 2차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있지만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년과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라면 매입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되고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부터 2021년 이내에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과금 지출 내역을 확인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2020부터 202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전기 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손실보잔금
정부누리집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절차 때와 달리 요건을 확인하여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을 검토해야 해서 신속한 입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경우만 예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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