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이번 시범사업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7월 ~ 12월(6개월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의 청소년 부모
○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을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자녀를 낳아 기르며 학업과 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이 지원금처럼 연령이 어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금은 처음입니다.
이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자녀양육과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이사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입니다.
또한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입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거주지 관할 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족상담 전화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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