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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하기!!(07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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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가 되거나 입원 치료를 
한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동거 가족의 수만큼 지원금이 나오곤 했지만, 
개편이 된 이후 실제 확진자 수 만큼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 지원금으로는 크게 
생활 지원금과 유급 휴가 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진자 지원금의 경우 정부 직접 지원이며, 유급 휴가 
비용의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과 생활 지원비도 반드시 
챙겨보시길 바라는데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게 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점점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신 원숭이 도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점차 전처럼 
자유롭게 다녔던 생활들이 찾아오고 거리에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하루 1만 명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방역 수칙과개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월 1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 이후 
확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물품 및 금품입니다. 
초기에는 생활용품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점차 
인원이 많아지며 나라에서는 내원 치료 받는 인원과 
더불어 집에서 자택 치료 가능 인원으로 분리하고 
생필품의 형식에서 지원금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했었죠. 
지원 대상은 확진된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일주일간 자택 치료를 진행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킨 인원들은 간편하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시행되었던 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급 휴가 지원의 경우 5일 기준으로 
20만원대 초반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두 배 가량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금액을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개편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월 11일에 
다시 한 번 개편을 하게 됩니다.
7월 12일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주민소득 100% 이하 가구만 가능하며 유급 휴가비 
지원 또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줄어듭니다. 

주민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판단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됩니다.

내가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한 명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비 또한 변경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가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격리 해제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집중 지원을 위해 최상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에게는 6월 24일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 저소득층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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