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기에서 돈을 자주입출금
하시는분들 잘못하면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탈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별로 1일에 1천만원 이상을 입출금한다면
고액 현금 거래로 국세청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한가한 업무를 맡은 곳도 아닌데
1년 내내 빠르게 돌아가는 곳에서 어떤 경로로
나의 입출금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고객이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인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했다가 국세청에
전달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1일 1천만원 입출금에는 atm기 거래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atm기에서 500만원을 입금하고
하나은행 창구에 가서 6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1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로 고액 현금거래로 인정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는 입금과 출금 각각 1천만원으로
하루에 출금 600만원 입금 600만 원을 할 경우엔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루에 900만원씩
두개의 은행에서 입출금할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현금 찾으실때 이 내용들 주의에서 거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거래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의심 거래가 있는 사람들만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함으로 탈세를
하는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하는 과정인 것인데요.
국세청에 통보되었다는 안내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1천만 원만 넘기지 않고 매일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일 1천만원 이상 거래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990만원씩 반복적인 거래를
하거나 야간에 소액 인출을 반복하거나 고액의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등 반복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의심 받을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떳떳한 금융 거래라면 큰 액수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백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면
안되는건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
"
1. 10년에 5천만원 부양자가 피부양자에게
30만원씩 생활비를 주고 그걸 더 써버렸다면 증여X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면 그것은 증여O
2. 자식이 결혼할때 결혼자금으로 1억을 준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3. 천만원이상 입출금이 반복시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4. 급여받을 것을 매달 현찰로 묵혀두다가
그 현찰로 나중에 자녀나 부모에게 5천이상줘서
그걸로 재산형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5. 부모님께 3천만원정도 1주일 빌리고 돌려 드린돈이
자주있는 경우 일주일내에 상환했을시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6. 부모님과 자녀이 정기예금이 각자 만기되어
원금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 출금한 수표를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하러 갔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수표가 바뀐 경우는 증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어떤형태의 계좌이체든 상관없습니다.
8. 현금입출금이아닌 계좌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자동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몇억이라도 자동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거래내역이 있으니 굳이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소득있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모두증여입니다.
소득없는 자녀에게 주는 돈만 용돈으고
증여가 아닙니다.
10. 현금거래, 수표거래모두 세무조사에서
안전한것은 아니며 모두 똑 같이 추적됩니다.
11. 부모님께 5천이상 받았다면
증여세신고가 원칙입니다.
12. 딱 한번 1000만원 입출금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3.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은행임직원이 징계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고 됩니다..
오늘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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