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인출 함부로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기에서 돈을 자주입출금 하시는분들 잘못하면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탈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별로 1일에 1천만원 이상을 입출금한다면 고액 현금 거래로 국세청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한가한 업무를 맡은 곳도 아닌데 1년 내내 빠르게 돌아가는 곳에서 어떤 경로로 나의 입출금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고객이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인출을 하게 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했다가 국세청에 전달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1일 1천만원 입출금에는 atm기 거래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atm기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