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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세사기 걱정없는 LH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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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다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같은

주거 불안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주택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행복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80%를

제공해주고 그 외 노년 취약계층에게 20%
를 제공하는데요.

주거복지 서비스인 만큼 임대료가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임대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역마다 임대료가 싹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수서 행복 14형으로 쫙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임대보증금 칸을 보시면

합계와 계약금 잔금 그리고 월 임대료가

적혀있습니다. 

계약금은 4,428,000원으로 이 금액은

당첨자 발표가 된 후 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돈이고요 잔금은 39,852,000원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 합계는 계약금과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이 수서 14형의 보증금은 4428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월 임대료는

158,670원(관리비별도)
 오른쪽을 보시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 사정에 맞게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건지 보증금을 

월 임대료를 높일 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은 6%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은 2.5%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14형은

보증금 상향 시 100만원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상향 전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최대 임대 보증금은

6,328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63,670원이고요 보증금 하향 시

1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최저

임대 보증금은 628만원

월 임대료는 37,830원입니다. 


모집 공고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르니 꼭 모집 공고의 

기본 임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입주할 수 있는 순위는 

 

 

1순위는 

행복주택이 있는 해당 지역 또는 

면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근로 중이어야 

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도나 시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이거나 

근로 중이어야 하고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입주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인데요. 
시작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조건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완화 조건으로 공고가 

나올 때 있어요. 
보통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기준인데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어떤 곳은 10년까지도 가능하고 

사회 초년생도 보통 업무 기간이 

5년인데 7년까지 봐주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 소득 요건을 배제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나왔다면
꼭 먼저 공고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총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은 

총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생 계층은 두 조건으로 나누는데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계층의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취업 준비생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합계로 판단하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놨으니 

가구원수에 대한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도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혼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혼이지만 신혼부부에 

해당되신다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청년 대상자 

입주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분류에 따라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과 만 39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청년계층의 사회 초년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소득업무 종사자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는 청년 계층의

청년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금액과 자산 기준만 맞다면

구직자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전부 다 신청 가능합니다. 
이 청년 계층은 총 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금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 계층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배 속의 

태아 포함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자격 완화 공고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총 자산은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3557만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고령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요 산업단지 

근로자는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고 

입주 전까지 청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 기혼 둘 다 가능합니다.

고령자와 산업단지 근로자의 총 자산 

역시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3507만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을 땐 

6년 자녀가 한 명 이상일 때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계층으로 입주를 했는데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면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이 되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이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또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집 공고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요. 
pc나 모바일 혹은 현장에서 신청을 하고

 lh 청약센터에서 서류 합격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합격 대상자는 pc나 모바일 혹은 등기로 

서류 접수를 하고 입주 자격 조사에 

들어간 후 문제가 있다면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 처리를 하고 

당첨자 발표가 되면 현장 계약 혹은 

전자계약 체결의 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해당 행복주택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년 대학생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가 

들어가며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기재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에 

적혀 있는 서류 외에도 각 조건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전세 대출도 

가능한데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하는 버팀목 청년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중기청 전세대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도 가능한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짜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제일 큰 장점은 땅통 전세
전세 사기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비교적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퇴근 통학하기에도 

아파트라서 cctv도 많고 경비원분도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 저렴한 임대료 납부와 동시에 

여유 자금을 모아 주택 자금을 마련한 후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어 목돈을 모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평수가 작은 것과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이 두 개가 제일 큰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인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또한 층간 소음이 

심한 곳도 많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곳으로 입주를 하는 게 좋은데요. 


집의 차음 성능과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운에 막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행복주택은 중복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타 임대주택 중복계약 

사실이 확인될 시 입주 자격이 취소되지만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한다면 

신규 임대주택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행복주택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동일한 공급 대상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더한 기간은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통장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사용과는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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