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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대거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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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프팩토리입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전격적으로 개편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드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그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 기본공제 후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 상관 없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씩 알바처럼 일하고는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 보통 
사업소득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니 아르바이트만 
하셨다고 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합산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연 3400만원 이하의 
합산 소득이라면 피부양자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액이 대폭 줄어 
연 2천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소득 평가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60대 이상 분들이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원 받는다면 3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5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금 소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연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다행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 재산 과세 표준액 3억 6천만원에서 
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에는 물론 연금 소득도 포함되는데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3억 6천이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3억 6천 이상의 집에 살면서 
합산 소득이 월 83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내용은 9월부터 적용되며 
이번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 것인데요. 
첫 해에는 8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속에 혼란스럽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상 라이프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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